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충남 공공주택 신혼·다자녀 특공 확대 추진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道 건의 특공 비율 조정안 등 담겨

충남도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2세 미만 자녀 등에게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하는 길을 열었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충남도의 건의로 진행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기관 추천을 포함한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24항에 시·도지사가 시책 추진을 위해 특별공급을 실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저출산 해소 및 고령사회 대비’가 추가됐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있다.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신혼부부·다자녀 등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출산 가능 가구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 조정 권한을 위임받거나 더 넓어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충남도가 요구해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가 개정 규칙을 전국 최초로 적용받게 된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2세 미만 자녀, 생애최초 등이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