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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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자 투기 꿈틀… 서울시 “강력 조치”

강남·송파 등 토지 이용실태 조사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 행위 차단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이용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기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한 조치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이달부터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모습. 뉴스1

앞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시는 지난달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구·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 등이 포함됐다. 이후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후보지(7.57㎢)다. 총 면적은 182.36㎢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그린벨트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이다.

시는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 등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간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구청장의 토지 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만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