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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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함께 탄 10대 등 2명 중경상

인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22·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 안전모와 함께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2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SUV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함께 탄 B(19)양이 머리 출혈 등 중상을 입었고, A씨도 몸 곳곳을 다쳤다.

애초 소방 당국은 전동킥보드 탑승자 2명 가운데 10대가 A씨라고 밝혔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나이가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SUV 차량 운전자는 일단 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추가로 진단서를 낼 수도 있다"며 "B양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