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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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몽골인들에 허위 서류 만들어 난민 신청 알선한 일당 ‘덜미’

가짜 서류로 국내 몽골인들의 난민 신청에 나서고 이를 명분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의 추가 조사 뒤 관련법에 따라 출국 명령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몽골인 브로커 A(24·여)씨와 내국인 B(32·여)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앞서 입국한 몽골인 88명의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여행비자를 갖고 온 사람은 3년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장기 체류를 원하는 몽골인들을 모집했다. 이후 A씨는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박해 등 거짓으로 난민 신청 사유를 작성하고 특정 고시원 계약서를 외국인들이 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고시원 총무인 B씨는 A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나섰다. 난민 신청 시 체류지 입증 서류를 출입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A씨는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120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별도 범행으로 1000여만원을 수수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