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들이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이처럼 적발된 인원은 2만3237명이다. 이들은 전체 조사 대상 인원(6만7301명)의 34.5%에 해당한다.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기부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한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하면 적발된다.
국세청은 표본조사 대상을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으로 늘렸다. 이는 표본 선정 비율이 2019년 귀속분부터 0.5%에서 1%로 상향된 데 따른 조치이다. 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하락했다가 2021년 63.1%로 급등했다. 정 의원은 기부금 조사가 표본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전체 공제자로 범위를 확대하면 부당공제 현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2017~2021년 기부금 표본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6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253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181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부자별 발급 명세 미작성·미보관 70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기부금 공제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다”며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