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건물을 빌려 땅굴을 파는 수법으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 한 일당 9명이 붙잡혔다.
이들 중 2명은 전직 한국석유공사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절취시설 설치 미수)로 총책 A 씨(55) 등 6명을 구속하고, 가담 정도가 적은 단순 작업자 3명을 불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2층짜리 창고 건물을 빌린 후 6월 20일까지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가지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해 건물 1층에서 지하 4m 아래에 너비 75㎝, 높이 90㎝, 길이 16.8m 가량의 땅굴을 팠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송유관까지 9m 정도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A(50대)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현장 관리책, 굴착 작업자, 운반책 등 공범을 모집했다.
이들은 범행 장소 물색, 송유관 매설지점 탐측, 석유 절취시설 설계도면 작성, 절취한 석유를 판매할 장소를 알아보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A씨와 함께 범해에 가담했던 기술자와 현장 관리책 2명은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이 주거시설이 밀집된 도심지역으로 4차선 도로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자칫 지반침하, 붕괴 위험도 있었다”며 “지난해 4월에도 통째로 빌린 모텔 지하실에서 땅굴을 파서 송유관 기름을 훔치려 했던 일당 전원을 검거했지만 또다시 유사한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송유관 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송유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