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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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아녔어?”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무죄’ 확정

클립아트코리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업체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A 씨는 만 18세이던 2022년 7∼8월 총 1억 450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참여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엔 향초 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A 씨는 업체 측에서 “재무설계 회사의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가 범행에 휘말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업무 시작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채용 과정이 이례적이라거나 채용 이후 하게 될 업무가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당시 만 18세 미성년자였고, 사건 전 편의점이나 식당 아르바이트 외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A 씨가 피해자와 만날 장소, 시간, 이동 방법, 현금 전달 방법 등 범행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남겨 둘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그가 받은 일당 13만 원 역시 ▲주어지는 일이 불규칙하고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며 ▲현금 전달 업무에는 분실 위험이 있고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는 약 8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는 점 등을 볼 때 대가가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