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인요한 ‘수술 부탁 문자’ 논란에…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도”

민주 장철민, ‘청탁금지법 위반’ 질문에 답변
박성재 법무장관 “조사 시작되면 처리할 것”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의 ‘부탁한 환자 수술’ 문자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위원장은 이날 2023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이 대학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위반일 수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겨냥한 건 이날 본회의 중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보도돼 논란이 된 안 최고위원이다. 안 최고위원은 이 보도에서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이라는 문자에 ‘감사감사’란 답장을 보냈다.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 뉴시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혹여나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다 아는 사람 수술시켜주고, 아는 사람 병원 보내고 그러는구나’, ‘대한민국은 역시 그런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정말 기사 보자마자 간담이 서늘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안 최고위원 문자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권익위도 조사하고 이후에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조사가 시작되면 거기 맞춰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