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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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다섯 청년 죽음 내몬 직장 상사…2심서도 징역 '2년6개월'

재판부 “피고인 범행,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뉴스1

스물다섯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협박과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2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에 다른 사정들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직장 후배인 피해자 B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개X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결국 A씨의 극심한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B씨는 지난해 5월23일 생을 마감했다.

 

B씨의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B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숨졌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며, 오는 9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한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