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거래하자며 접근해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 모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피해자인 개인투자자는 범죄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돈을 돌려주길 호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현금을 주고받은 사유나 자금 출처·흐름에 대해 바로 진술하지 않거나 진술이 번복된 경우도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5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 규모가 크고 일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B씨로부터 현금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속여 유인했고, 현금 10억원을 받자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
미국 달러화에 고정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의 대표 격인 테더(USDT)는 유통량만 늘어날 뿐 가격 변동은 없어 안정적인 가상자산으로 꼽힌다. A씨 일당은 10억원 중 일부만 사용한 채 경찰에 붙잡혔고 대부분 검찰이 압수한 상태다.
피해자 측의 현금 반환 요청을 거부한 재판부는 “검찰이 두 차례 의견서를 통해 해당 현금에 대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세탁 자금인 정황도 있어 몰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8일 결심 공판에서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 이들 5명 중 20대 1명은 인천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