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나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로는 대출해준다.
국민은행은 아울러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한도에 차주가 다른 은행에서 빌린 신용대출 금액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은행이 주담대 제한 정책을 내놓자 신용대출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케이뱅크도 이날 구매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대출을 허용한다. 6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