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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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여사 명품백 사건’ 수심위…“알선 대가로 금품 받았나” 쟁점

김여사 무혐의 처분 적합성 여부 논의
공무원에게 청탁 전달 명목 금품 수수 땐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기소 가능

김측, 대가성 아니란 취지 의견서
최측 의견서는 수심위 전달 미지수
檢∙김측만 참석 예정…논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개최된다. 수심위는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이 적절한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논의해 검찰에 권고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의 기소 여부를 심의 후 권고한다. 수심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지만, 전례상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할 경우 검찰이 권고를 수용했기 때문에 수심위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회의에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주임검사와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이 회의에 출석해 최대 45분 동안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4일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1쪽 분량의 의견서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제출했다. 다만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이 아닌 최 목사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사전에 요구한 바가 없어 최 목사가 이날 제출한 의견서가 수심위에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회의에서는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혐의 관련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구체적 현안 해결을 위한 대가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2022년 6월20일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2022년 9월13일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전달하기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등 미국 민간 외교 사절단 행사 참여 △김 전 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이 청탁을 윤 대통령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해 실현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 등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당초 구체적인 현안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근거로 최 목사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샤넬 화장품과 향수는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밝힌다”고 한 내용을 제시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본인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유튜브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영상에서 최 목사가 이명수 기자와 당선 축하 선물로 무엇이 좋을지 상의했고 “이 기자가 산 선물(디올백)을 전달해준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공여자와 수수자가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수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수심위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적정했는지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자신을 조사하며 청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 검찰에 임의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게 아니다”라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는 ‘부실 수사’라고 문제 삼았다.

 

수심위는 최 목사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최 목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심위는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수사팀 주임검사와 김 여사 측의 입장만 듣게 된다. 이 경우 ‘반쪽짜리 수심위’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목사가 진술하지 않는 수심위는 무효라고 생각한다.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 검사가 법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텐데, 고발인 등 반대 쪽 입장도 듣지 않는다면 수심위 판단은 검찰 측 입장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