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개최된다. 수심위는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이 적절한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논의해 검찰에 권고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의 기소 여부를 심의 후 권고한다. 수심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지만, 전례상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할 경우 검찰이 권고를 수용했기 때문에 수심위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회의에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주임검사와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이 회의에 출석해 최대 45분 동안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4일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1쪽 분량의 의견서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제출했다. 다만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이 아닌 최 목사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사전에 요구한 바가 없어 최 목사가 이날 제출한 의견서가 수심위에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회의에서는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혐의 관련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구체적 현안 해결을 위한 대가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2022년 6월20일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2022년 9월13일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전달하기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등 미국 민간 외교 사절단 행사 참여 △김 전 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이 청탁을 윤 대통령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해 실현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 등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당초 구체적인 현안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근거로 최 목사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샤넬 화장품과 향수는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밝힌다”고 한 내용을 제시했다.
유튜브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영상에서 최 목사가 이명수 기자와 당선 축하 선물로 무엇이 좋을지 상의했고 “이 기자가 산 선물(디올백)을 전달해준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공여자와 수수자가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수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수심위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적정했는지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자신을 조사하며 청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 검찰에 임의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게 아니다”라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는 ‘부실 수사’라고 문제 삼았다.
수심위는 최 목사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최 목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심위는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수사팀 주임검사와 김 여사 측의 입장만 듣게 된다. 이 경우 ‘반쪽짜리 수심위’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목사가 진술하지 않는 수심위는 무효라고 생각한다.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 검사가 법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텐데, 고발인 등 반대 쪽 입장도 듣지 않는다면 수심위 판단은 검찰 측 입장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