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600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한국 정부를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론스타 관련 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534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요구한 법인세 미환급금과 가산금은 전부를, 지연이자는 일부만 인정한 것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2010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대의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세청은 론스타와 상위 투자자에게 8000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는 불복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투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주요 결정은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700억원대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약 168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이듬해 1월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52억원 상당의 취소된 지방소득세 반환을 청구했다.
정부와 서울시 측은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1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내 소송과 별개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로도 한국 정부는 수천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4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도 한국 정부의 ‘방해’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며 ISDS를 걸었다.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주장 일부를 받아들이며 2억1650만달러(약 289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 결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