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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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면 20봉지 토할 때까지 먹인 선임병에 집행유예 선고

후임병에 폐급이라 부르고 ‘똥개훈련’ 저질러
재판부 “범행 자백·반성하고 합의한 점 고려”
연합뉴스

 

군 복무 시절, 선임병 A씨가 후임병 B씨에게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식고문’을 저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강원 고성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후임병 B씨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2023년 5월, 생활관에서 B씨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는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B씨를 때렸다. 또한 A씨는 쓰레기 정리 작업 중 장난이라는 이유로 야전삽으로 B씨의 발등을 찍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몽둥이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후임병의 코와 입에 신었던 양말을 비비고, 임무 수행 중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TV를 보던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리는 등의 행동은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폭행이었다.

 

특히 A씨는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B씨에게 밥을 말아 먹게 했다. 또한 모든 부대원이 삼겹살 회식 후 남은 비빔면 20봉지를 후임병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이는 ‘식고문’까지 자행했다. 후임병들을 ‘폐급’이라 부르며 욕설을 퍼붓고,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똥개훈련’을 시키는 등 악행을 일삼았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