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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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 청탁금지법·직권남용 등 6개 혐의 모두 ‘없다’ 판단

검찰·김건희 여사 측 의견 청취 논의 끝 결론
표결 결과는 비공개
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최종 처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수심위는 이날 오후 쯤부터 7시 10분쯤까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수심위는 선정된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는지,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는 장면을 ‘손목시계 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총선이 끝난 뒤인 올해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로 본격화했다.

 

수사 인력을 보강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금품 제공 목적 및 시기 등을 따져볼 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7월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청사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었고, 지난달 23일 이 총장은 최종 결론 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결국 수심위까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장은 남은 임기 내 김 여사 사건 처리를 강조해왔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 전원은 수심위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