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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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쿼트 기구 50㎏ 발판이 얼굴로 '쿵' 뇌진탕…헬스장은 "회원 잘못"

헬스장 회원이 스쿼트 기구를 이용하다 50㎏에 달하는 발판이 얼굴에 떨어져 크게 다쳤지만, 헬스장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 26분쯤 경기도 과천의 한 헬스장에서 벌어진 사고 장면이 공개됐다.

40대 여성 A 씨는 이날 헬스장 스쿼트 기구에 올라타 양쪽에 20㎏ 무게를 올려놓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운동하는 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의자 옆 안전바를 당겨 발판을 고정해 놓고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다. 이때 약 50kg 무게의 발판이 얼굴로 떨어졌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기구가 크게 덜컹거렸고, A 씨는 부딪히자마자 얼굴을 감싸안으며 고통스러워했다.

 

A 씨는 PT 강사가 상태를 살피긴 했지만, 어떠한 부축이나 케어도 없었다. 결국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후 A 씨를 만난 센터장은 "안전바를 덜 당겨 발판 지지대가 덜 세팅돼 미끄러졌으니 회원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정상적인 기구라면 안전바를 덜 당길 수도 없고 지지대가 풀어질 수도 없다. 게다가 해당 헬스장은 최고급 정품 기구를 사용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인증 업체에 확인해 보니 지역 헬스장에 인증받은 기구를 납품한 적이 없다더라"라고 황당해했다.

 

또 "헬스장은 자신들이 잘못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불을 요구하자 특가로 계약한 거여서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헬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지지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게 있다고 봐야지 이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다. 배상보험을 통해 보험 처리 하면 될 거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