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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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끊어진 연락에 분노, 무고한 20대 여성…피해男에 수천만원 합의금 지급

무고女, 벌금 70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이트 앱으로 만나 성관계 후 남성이 돌연 연락을 끊자 무고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 피해 남성에게 3000만원의 합의금도 지급하게 됐다.

 

결혼할 사이도 아닌 단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이별 보복을 가했다가 처벌을 받은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이소연 부장판사) 공갈 미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 졌다.

 

그러던 지난 2022년 9월 A씨는 B씨와 데이트 후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합의 후 관계를 가졌다.

 

문제는 관계 후 발생했다. B씨는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다면서 외출한 뒤 어떤 이유에서인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또 연락도 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이른바 ‘잠수 이별’에 분노했다. 성관계까지 했지만 연인으로 발전하진 못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그는 B씨에게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내는 등 B씨를 협박했다.

 

하지만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경찰서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과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