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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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군의관 “응급실 근무 고지 없었다” 거부-국방부 “징계 검토 안해”

일부 군의관 의료사고 부담·진료 어려움 등 이유로 근무 거부
지난 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에 배치한 군의관 중 진료를 거부하거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응급실에 투입하겠다고 한 군의관 250명 중 응급의학 전문의는 8명에 불과해 정부 대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 당국은 응급실에 파견된 뒤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선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센터)인 이대목동병원은 전날 파견된 군의관 3명과 면담한 후 소속 부대 복귀를 결정했다. 이들은 응급의학이 아닌 다른 필수과 전문의들로 “응급실에서 근무한다는 사전 고지를 못 받았다”며 응급실 근무가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했다.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은 현재 전문의 7명만 남아 2인 1조 응급실 근무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남부 권역센터인 아주대병원의 경우 응급실에 배치된 군의관은 모두 3명이지만 5일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출신 1명만 출근했다. 파견 군의관 2명이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업무 범위 등을 논의하다 의견이 안 맞아 원래 근무지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배치한 군의관 15명 중 응급의학 전공자가 8명인 반면 9일까지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235명 중에는 응급의학 전공자가 없어 근무 거부 등의 상황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배치된 군의관 중 일부는 의료 사고 등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5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다시 협의하며 (군의관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는 8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포함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도 부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과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파견 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