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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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이 비슷해서” 실수로 가져갔는데 절도죄 ‘기소유예’...헌재 판단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뉴시스

 

자신의 우산과 착각해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나가는 길에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가져간 우산은 시가 20만원 상당의 고급 우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그는 “식당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우산과 내 우산을 착각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우산을 반환했다.

 

A씨의 우산과 피해자의 우산은 모두 검은색 장우산으로 색상과 크기 등 외관이 유사했다. 다만 피해자의 우산에는 고급 외제차 브랜드의 로고가 부착됐다. 손잡이 비닐도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2022년 10월 A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이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처분 기록이 5년간 남는다. A씨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검찰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연령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우산을 착각했다는 그의 주장이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로 A씨는 약 3년 전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대학병원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절도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이력이 전무하다는 점과 일관되게 절도의 고의성을 부인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이어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자의적인 검찰권을 행사했다”라며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