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원주시가 예산을 집행해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조회수를 조작했다며 시장과 홍보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유튜브를 활용한 구글 광고는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일반적인 마케팅 수단이라며 시의 이미지를 훼손한 노조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시 노조는 9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장과 시정홍보실장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 노조는 “시는 지난달 20일 원주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자율방범 합동순찰대 활동·모집’ 영상 2개 조회수를 올리고자 영상별로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유튜브 광고업체에 지급했다”며 “건전하게 운영돼야할 온라인 생태계를 왜곡하고 파괴시키는 행위이며 원주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당하게도 시는 지난 6월 해당 영상이 시민들에게 큰 반향을 이끌어냈다는 보도 자료를 버젓이 언론에 제공했다”며 “원주시장은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노조는 조회수 조작이 의심되는 영상 2개를 추가로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시 노조는 “4개월 전 영상 2개도 조회수 부풀리기가 의심된다”며 “조작이 의심되는 4개 영상의 조회수는 시청 공식 유튜브 총 조회수의 4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정홍보 관련 모든 중요 사항은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 후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과 홍보실장이 공동정범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라며 “수사당국은 성역 없는 수사로 실추된 원주시와 시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온라인 광고비 집행을 통해 광고주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방식은 정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사기업도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일반적인 마케팅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는 TV방송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며 “유튜브 광고 담당자로부터 유튜브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광고수단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 노조는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 관계를 왜곡한 채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선동한 그릇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단호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10월 10일 운영을 시작한 원주시청 공식 유튜브는 2024년 9월 9일 오전 8시 기준 구독자는 1만4100명, 동영상 651개, 누적 조회 수는 755만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