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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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제자 성관계·낙태 종용한 교회 교사…항소심서 10→6년 감형 왜?

협박·폭행도…1심 "어린 피해자 이용" 징역 10년
2심서 징역 6년 "권고형 벗어나…가족 선처 탄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 후 낙태를 종용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교회 선생이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지난달 2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2022년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 제자인 B양(당시 13세)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신한 B양에게 임신 중단을 종용하기도 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B양이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죽여버린다”며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B양이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알고 그를 폭행하며 B양의 얼굴을 싱크대에 넣어 물을 트는 등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B양은 A씨를 고소하기로 결심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나 죽을 거고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교회 담임 교사인 A씨는 자신을 신뢰한 B양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수년간 충족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건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점도 짚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을 벗어난 1심의 양형(징역 10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징역 10년 등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씨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