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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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판매할 때 배터리·셀 정보 공개 의무화

‘車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배터리 셀 제조사 등 표시해야
배터리 인증제 10월 시범 실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후속 대책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 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0월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 뉴스1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다.

 

제작사와 수입사들은 자동차등록증에도 이러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게시글 댓글이나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에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과 함께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10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전기차 정기검사 때 배터리 검사항목을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는 등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한편 인천 아파트에서 불이 난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자사 브랜드 전기차 소유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충전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벤츠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전기차는 1만9500∼2만대로, 바우처 전체 액수는 최대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