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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어 신한은행도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 예외 적용… ‘실수요자’는 누구? [뉴스+]

주담대 ‘당일’ 기존 주택 매도 조건 주택 매수자 등
결혼·출산 등의 경우 신용대출도 연 소득 150% 허용
실수요 증명 위해 이혼서류, 인사 발령문 등 제출도
“실수요자 피해 없게” 당국 한마디에 오락가락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까지 막기 시작한 은행권이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속속 발표하고 나섰다. 실수요자들의 강한 반발과 ‘실수요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하라’는 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사진=뉴스1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초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 취급 중단 조치를 발표한 직후 실수요자들 은 “집 한 채 있으면 이사도 가지 말란 말이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세계일보 

 

신한은행은 아울러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지난 1일 “수도권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에게만 내어주겠다”는 ‘극약 처방’을 내놨던 우리은행도 시행 하루 전날인 8일 예외조건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담대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규제 예외 조항은 크게 9가지로, 가장 문제가 됐던 결혼예정자, 주택 상속인에 대해서는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결혼예정자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갑작스러운 주택 상속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는 대출신청 시점 직전 2년 이내에 상속을 받았다는 상속결정문을 각각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 및 질병 치료, 부모 봉양, 이혼 등의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전세대출만 허용한다. 분양권·입주권 외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나 부득이하게 행정기관 수용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직장 변경’ 사례자는 회사의 인사발령문을, ‘자녀 교육’은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질병 치료’는 수도권 병원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 봉양’은 60세 이상 부모가 수도권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이혼’의 경우는 이혼 소송 관련 법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주담대는 여전히 빌려주지 않는다.

 

각 은행들은 ‘실수요자 전담팀’을 운영하며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도 세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