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는 자신이 신청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리적, 사회적 지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최재영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새로운 심의를 거쳐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최 목사는 또 자신의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면서도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는 "투명한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수심위 때는 "수심위원들을 선정하는 제비뽑기 과정을 공개해달라"고 주장했다.
전날 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시민위는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위원 15명을 새로 추첨해 수심위를 개최하게 된다. 최 목사 사건의 수심위는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심의하고 모두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 목사에 대해 별도 수심위가 열리게 되면서 상황이 다소 복잡해졌다.
직무 관련성 등 쟁점이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논란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두 사람이 받는 구체적 혐의와 행위 양상이 다른 만큼 따로 처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에 검찰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분 시기와 방향에 대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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