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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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중대재해법 처벌…제조업체 대표 벌금 3000만원

충북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조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건설 현장 앞 안전모와 장갑.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이와 함께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청업체 공장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업체 대표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충북에서 업체 대표가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2022년 2월24일 하청업체 70대 근로자가 기계를 수리하던 중 머리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A씨 등은 안전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안전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식에 그친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현장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했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반정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