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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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해도 문제없다” vs “80%로 제한해야”…전기차 충전 ‘옥신각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등 놓고 이견 팽팽
정부 “제조사·충전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터리 충전율 규제 방안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며,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을 놓고 제조사와 지자체 간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지난 9일 적정 충전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전기차 화재 추적조사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20~69세 성인 남녀 가운데 전기차 보유자와 구매의향자, 기타 자동차 보유자 각각 200명씩, 총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뉴시스

전기차 보유자들은 배터리 완전 충전이 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체로 신뢰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기차 보유자 중 67%가 “완충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또한 "월 1회 완충을 권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기차 보유자의 43%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전기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의 입장은 달랐다. 전기차 비보유자 중 45%가 “충전량을 80~90%로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동의했으며, 31%대가 서울시의 충전 제한 방침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완충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이들은 18%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 6일 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와 제조사 및 충전사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다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추진해온 충전율 제한과 지하 주차장 출입금지 등의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전기자동차는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라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핵심은 ‘제조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 강화’다. 정부는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단 방침이다.

 

또한 충전율 90% 이상 차량을 지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대신 지하 주차장의 소방시설 개선‧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재 감지 및 스프링클러 성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방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지하 주차장에 진입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개발해 내년부터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게시판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매뉴얼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의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5분쯤 부산 벡스코 지하 주차장에 있던 공유 자전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열 폭주’로 불이 난 것으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