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서울경찰청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딥페이크 범죄나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교사나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해 피해 사진·영상물을 바로 삭제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대응 공조
기사입력 2024-09-10 20:49:11
기사수정 2024-09-10 22: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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