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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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조서 작성·참고인 화상조사… 새 형사사법정보시스템 19일 개통

화상조사 곧장 증거능력은 없어
인공지능 기반 재범 위험 분석도
형사소송 전자화… 절차 간편해져

인공지능(AI) 기반의 음성 인식 활용 조서, 지능형 사건 처리 지원, 참고인 원격 화상 조사, 재범 위험 분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오는 19일 개통되면 새로 도입되는 것들이다. 아울러 형사소송에서도 종이 문서 없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사진=뉴시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의 특징은 AI 기술을 통한 수사 효율성 제고로 요약된다. 수사기관이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을 문자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범죄 사실, 죄명 등을 입력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서 등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참고인은 화상 조사 장비가 설치된 수사기관에 가지 않고도 자신이 있는 곳에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원격으로 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은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거나 전자 서명을 이용해 조사 내용을 조서로 작성할 수 있다. 자료도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 서명한 조서에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부여되진 않는다. 전자 서명은 내년 6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 이후부터 서명 날인의 효력을 갖는다. 이에 더해 종이로 작성한 조서처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올해 12월엔 킥스를 통해 AI 기반의 재범 위험 분석 서비스가 시작된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고장과 신고서, 평가서, 면담 내용 등을 분석한 재범 위험 요인과 지수 등이 보호관찰관에게 제공된다.

 

형사 절차의 전자화도 차세대 킥스의 특징이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이 전자 문서에 기초해 처리된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방대한 소송 기록 복사 부담이 사라진다. 지금은 피의자가 동의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약식 사건에 한해서만 시행 중이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 이후엔 킥스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현행 79종에서 93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견서와 진술서, 합의서 등도 킥스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사기관 간 10MB(메가바이트) 이상의 대용량 수사 자료를 등록해 관리하는 ‘디지털 수사 자료 유통 센터’가 구축된다.

 

피의자인 경우엔 수사 절차에 따라 변경된 사건 번호를 차세대 킥스에서 인증서 로그인만으로 확인해 본인 사건(조회일 기준 1년 이내)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들 사이에서 송치나 이송, 보완 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이 이뤄지면 사건 번호가 계속 바뀌어 알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됐다.

 

법무부는 “차세대 킥스에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한 사건 접수, 사건 관계인 진술서 작성, 공판 지원, 지명수배 등 각종 정보 조회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