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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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파산만은 피했다… 법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10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
기업가치 평가 회생 계획안 마련
관리인, 조인철 前 SC제일銀 상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티메프 사태로 회사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43일 만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법원은 회생 개시 결정과 함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는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중에서 선임된다. 다만 재정 파탄 원인이 부실경영 등에 있다면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티몬·위메프의 류광진·류화현 대표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채권자협의회 의견이 나왔고 법원도 이를 수용해 조 전 상무를 관리인으로 정했다.

 

회사의 파탄 경위와 청산가치 및 존속가치 등을 산정할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지정됐다.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모든 개별재산을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존속가치는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기업의 가치를 말한다. 기업이 유지되려면 존속가치가 더 높아야 한다.

 

두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까지 채권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비교하는 회생계획안이 도출된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치고,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만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으면 티몬·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회생계획 수행 중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회사가) 잘 회복되도록 하는 게 제 소명이고 역할”이라며 “투자처를 찾아서 적절한 시점에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리겠다”고 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법원장도 ‘기업 회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매각과 투자처가 필수니 두 대표가 잘 해야 한다.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숨 걸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과 자율적 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초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을 미룬 채 채권자와 채무자 간 ARS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