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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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운행지역법, 환노위 소위 통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합의 처리
지정 지역에선 전기차 등만 운행 가능

전기차·수소전기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로 처리돼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노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안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안을 반영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고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이 논의돼왔다. 

 

비슷한 현행 제도인 녹색교통진흥지역이나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이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제한하는 반면 저공해운행지역은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 외 모든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경우 이 지역에서 운행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저공해운행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또 지자체가 지정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불가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단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