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선택 시 세율을 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수령해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며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 된다. 사전에 기간과 금액을 정해 연금을 받는 확정형 기준 70세 미만은 5%, 70~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가 각각 적용된다. 이에 비해 평생 수령하는 종신형은 4%(80세 이상은 3%)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종신 수령 선택 시 3%로 낮추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이연된다.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각각 계산해 분리 과세한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 이연된 퇴직금의 50%를 분리 과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에 목돈으로 받지 않고 ‘20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쯤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인별 공제와 관련해선, 일괄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