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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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 지킨 의사들이 응급실 부역?… 경찰, ‘블랙리스트’ 피의자들 입건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의료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실명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청은 “응급실 블랙리스트 등 조리돌림에 대한 경찰청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하며, 이와 관련된 4명의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피의자 중 한 명은 아카이브에 진료 중인 의사들의 실명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피의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3명은 해당 아카이브의 접속 링크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아카이브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에서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실명이 공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명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으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이 포함된 자료가 유포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관련자들을 계속 추적 중”이라며, 중대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 행동 초기부터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명단 공개 및 모욕, 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진료 복귀 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총 42건을 수사했으며, 48명을 특정하고 32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이 사건에는 의사 및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복귀 의사 조롱 글과 공보의 파견 명단 유출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