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0일, 딸과 알고 지내던 청소년 A(14)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모친 B(38·무직)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길거리에서 "딸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A군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A군은 B씨의 딸과 함께 있었다.
A군은 사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며,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는 "남자애는 뛰어가고, 엄마는 맨발로 잡으러 가는데 딸은 말렸다"며 "안에 들어가더니 남자는 축 늘어지고, 엄마가 눈이 완전히 풀렸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딸의 진술이 달라 범행 경위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