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급 제작진이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방송 작가의 목을 조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작가들이 항의하자 제작사 측은 작가진 전원을 임금도 주지 않은 채 해고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빛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를 질렀고, 이를 다른 작가가 제지하려고 하자 그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있었다”며 “큰 충격을 받은 작가들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제작을 중단하였으나, 제작사 측은 7월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사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모자라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6명의 체불된 임금은 총액 25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당시 감독급 스태프 A씨는 메인 작가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작가 B씨가 이를 제지하려고 나서자 A씨는 B시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총괄은 이후 새 회사를 설립해 프로그램 제작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전 회사와 새 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임금도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빛센터는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올해 접수된 사례만 봐도 9곳에서 발생한 80여명 스태프의 임금 체불 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는 더 흔하다”며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