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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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자르면 터질까?" 궁금증 실행한 50대 징역형 구형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년형 구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술자리에서 ‘가스 배관을 자르면 위험한지’를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광주에 소재한 한 지인의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화재 위험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중 ‘가스 밸브를 자르면 가스가 유출되는지’에 대해 언쟁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가스 선을 잘라도 안전밸브가 있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지인들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에 취한 A씨는 “잘라보면 답이 나온다”며 직접 도시가스 배관을 잘랐다.

 

A씨가 배관을 자르면서 가스가 일부 유출됐지만 다행히 동석한 지인이 절단된 도시가스 선의 밸브를 황급히 잠그면서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의 행위로 인해 아파트 화재 등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주변에 불이 있었다면 위험했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선을 잘랐느냐”며 질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을 자르니 잔여 가스로 인한 가스 냄새가 났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위험성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25일 오전 9시50분 열린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