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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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2024년 통과 기대”

중기중앙회장, 이재명 대표와 간담회
가업승계 제도 개선 등 현안 과제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예방하며 중소기업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가업승계 제도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회장은 “(가업승계 제도의 경우) 최대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업종 변경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등 일부 독소조항을 추가로 개선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며 “올해 안에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협상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기협동조합법은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 수위 완화를 요청했으나, 이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된다”며 반대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