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허영인 SPC 회장 5개월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공동취재사진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