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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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실제 수술한 의료진 추가 특정… ‘살인 혐의’로 입건

병원 홍보글 올린 브로커 ‘의료법 위반’ 입건
“유튜버, 금전 목적으로 영상 올리지 않은 듯”

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임신중지(낙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실제로 수술을 진행한 외부 집도의 등 의료진을 추가로 특정했다. 

임신 36주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20대 여성의 임신 중 모습. 유튜브 캡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낙태 수술을 실제로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병원 원장이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원장은 수술실에 있었지만 집도는 다른 병원에서 온 의사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집도의 외에도 수술실에 외부 인력인 마취의와 병원 보조의료진 등 총 4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낙태 수술을 받은 유튜버 본인과 원장은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 휴대전화·태블릿, 진료기록 등 자료 31점을 압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으로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A씨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튜버는 지인이 인터넷에서 A씨가 작성한 글을 발견해 병원을 찾았다. A씨는 환자를 알선할 때마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튜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는 영상에 나온 사실이 전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금전적인 목적, 즉 조회수를 많이 올려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영상을 올린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술 당시 태아가 사망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사망(사산)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데, 앞서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자연 사산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졌다고 적힌 사산 증명서를 입수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및 의료 자문업체를 통해 구체적인 의료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