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자기 딸과 만나던 14세 A군을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모친 B씨(38)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지법은 전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A군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있던 B씨는 흉기에 찔린 A군이 피신하자 뒤쫓아가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그사이 경찰이 출동하면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에서 쓰러진 A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며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딸이 A군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