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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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해" 다툼 중재한 교사 '혐의 없음'…검찰 '아동학대 아냐’

전주지검 군산지청. 뉴시스

검찰이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학부모로부터 신고당한 중학교 교사를 경찰 판단과 달리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전북 군산의 모 중학교 A 교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 과정에서 시작됐다.

 

군산시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욕설하며 싸우자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욕설을 들은 학생은 이를 거부했고, 이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를 포함한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전달했지만, 경찰은 A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학생이 A 교사에게 들었다고 주장한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경찰이 문제 삼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리 분석을 거쳐 'A 교사의 당시 언행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판단을 뒤집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A 교사의 발언 경위,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학대할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또 교사들이 학대임을 알고도 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교사들의 교권과 아동인 학생들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사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