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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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나면 ‘이재명 재판’ 2건 마무리…20·30일 결심공판

추석 연휴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1심이 줄줄이 마무리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일, 위증교사 사건은 30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르면 10월 중 선고가 내려질 수 있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사가 구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씨는 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같은 해 9월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김씨도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당 방송이 나오기 하루 전인 12월21일 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김씨를 몰랐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6일 재판에서도 그는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달 30일엔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