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등에서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복귀 전공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애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으며,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후자만 적용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 게시함으로써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스토킹처벌법 2조는 밝히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