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메디스태프, 텔레그램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감사한 의사’라는 반어법적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현장을 떠난 이후 병원에 남은 의사들을 겨냥한 블랙리스트 작성·유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6월 병원에 복귀한 의사 현황 리스트가 메디스태프에 게시됐고, 작성자는 댓글로 출근자 현황을 제보 받았다. ‘감사한 의사 명단’은 현장에 남은 의사 명단을 총정리한 버전이다.
최근에는 일부 의대생과 의사들이 메디스태프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왔으면 하는 마음 뿐”이라며 패륜적 글을 올려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