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이른바 ‘무전취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1년 400여 건이던 제주지역 무전취식 발생 건수는 지난해 800여 건으로 무려 두 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검거율은 26% 수준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에는 16%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고 상습, 고의적일 경우 사기죄가 적용된다. 징역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의성이 없고 피해 금액이 적으면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무전 취식 피해를 입었다는 한 식당 관계자는 제주방송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먹튀 손님이 있어 CCTV까지 설치했다"며 "참다 참다 분통이 터져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번이 벌써 3번째"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최근 매출이 20~30%나 떨어져 직원들 추석 상여금 주기도 벅찬 상황에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속상하다"며 "돈을 떠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