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문제로 다투게 되자 앙심을 품고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범행 과정을 보면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또 다른 피해자는 신체 활동 제약에 따른 경제적 피해까지 본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4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해당 사건 1심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잔인성을 보인 점, 다른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8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40대 B씨 등 사회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등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등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사 돌아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119 신고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