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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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비중 60% 넘어… “집 사기에는 비싸서”

지난 12일 서울 남산을 찾은 한 시민이 아파트를 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 계약의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비중은 올해 3분기 62.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59.4%에서 올해 1분기 58.2%로 감소한 후, 2분기에는 59.7%로 다시 증가한 흐름을 보인 뒤, 3분기에 들어서면서 60%를 넘어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세 계약 비중의 증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했으며,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아지면서 대출을 통해 전세를 얻으려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기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갱신 계약의 비중도 증가했다. 올해 3분기 갱신 계약은 전체 계약의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4분기 28.2%에서 올해 1분기 31.1%, 2분기 30.8%로 소폭 감소했다가 3분기에는 다시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전셋값 상승세로 인해 신규 계약보다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임차인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 즉 갱신권의 사용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32.1%였던 갱신권 사용 비중은 올해 들어 30%를 밑돌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29.5%,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28.6%와 28.7%로 줄어들어, 재계약을 하면서 갱신권을 사용하는 임차인 비율이 감소한 것이다.

 

갱신권은 동일 임대인과의 계약 기간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추가 거주하면서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그러나 많은 임차인들이 전셋값 급등기 동안 갱신권을 이미 소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더라도 갱신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동작구 흑석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임차인들이 갱신권을 소진한 경우가 많아, 기존 임대인과 재계약할 때는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중개수수료, 도배, 장판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계약 대비 신규 보증금을 크게 올려받을 상황이 아니라면 갱신권 없이 재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