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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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돌변’ 소방·경찰에 욕설 폭행…항소심서 감형

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에서 4개월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 "거동 불편한 노모의 정성 어린 호소 감안"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뉴시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에게 욕설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호소가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5시 9분쯤 전북 남원시의 한 길가에서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소방관들을 향해 "죽을 거다, 빨리 와라"라고 스스로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을 향해 "나 누군지 몰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발언과 욕설을 했다.

 

같은 날 10여 분 뒤에는 경찰관이 자신을 부축하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와 손을 사용해 경찰관의 가슴과 얼굴 등을 폭행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술을 마신 채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범행도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자신의 음주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받았다”면서도 "자신의 성행을 바로잡기는커녕 다시 술에 취해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시고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상당한 수입을 통해 노부모와 자녀들을 성실하게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이후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무엇보다 하반신 마비로 몸이 성치 않은 노모의 정성 어린 호소에다 피해 경찰관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라며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