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과 비교해 과도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세를 두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18세기 경제학자 아담스미스의 조세 원칙까지 끌어들인 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특혜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700만원(월 1375만원)이다. 이 가운데 4700만원(월 392만원)은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비슷한 연봉을 받는 직장인보다 연간 약 1700만원의 소득세를 덜 납부한다. 의원들의 실효 소득세율은 10%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의원들은 사무실 운영, 공무 출장,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해 연간 1억5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활동비의 비과세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철마다 관행처럼 이뤄지는 출판기념회 수익은 과세는 커녕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의원의 급여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로 구성돼 있다. 이번 추석연휴를 앞두고도 의원 300명에게 추석휴가비 명목으로 424만7940원이 입금됐다.
2016년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고자 논의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위원회는 “세비 일부 항목들이 비과세 대상이 됨으로써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일반국민들과 과세 및 보험료 산정 등의 형평성 원리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항목을 법률에 체계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비과세 대상 항목을 중심으로 증액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개인 지급 항목을 보수로 묶고, 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비과세 대상인 활동비 성격의 항목에 대해서는 영수증 첨부 등 증빙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는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는 2019년 이 비과세 혜택 지적에 대해 “의원에게 지급하는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시(2011마2482)한 바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경비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회계사는 “사무처가 언급한 판례는 의원 활동비도 압류 대상인지에 대한 것이지 활동비가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보통 사람이 이처럼 자의적 해석으로 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바로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에도 없고, 국세청 유권해석 없는 비과세를 의원들이 수십년째 특권처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