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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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탈의실서 알몸 훔쳐본다” 현직 경찰이 인터넷에 허위글 게시

연합뉴스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후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현직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9월에서 10월 사이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찰관인 이씨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시설 보수를 하고 있던 60대 남성을 마주쳤다. 이씨는 이 남성이 무단으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알몸을 훔쳐보았다고 주장하며 수영장 측에 항의했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불만이 쌓여갔고, 결국 인터넷 카페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내용의 글을 185차례 게시했다.

 

이씨가 게시한 글들은 대부분 허위 사실로 판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영장 직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뿐만 아니라, 이씨의 행동은 수영장 운영에 심각한 방해가 되기도 했다. 경찰은 9월 29일 해당 직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씨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비방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법원에 의해 인식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가 올린 글의 내용 대부분이 허위이며,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