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00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본사 구입을 강제한 60계치킨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60계치킨 가맹본부인 장스푸드는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으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사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60계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